경기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원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에도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2023년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25만 원씩 지급되며,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경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을 원하는 분의 개인정보와 지원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수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가 요구되며, 선택서류로는 대리인과의 관계증빙 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은 온라인으로 본인 또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은 배우자나 부모에 한정되며, 일부 사유에 한해 조부모, 형제자매, 친족 등에 대해서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 청년 기본소득 지급 일정 및 방법
지급 대상은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분기별로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각 분기별 지급 개시일은 시군별로 상이하며, 성남시의 경우 2분기 지급은 10월 이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시/군에 따라 다르며,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 사용범위
지역화폐는 초본 상 주소지로 내가 받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경기 청년 기본소득을 받는 분들은 주변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세요.
깨알팁: 빠르게 신청하려면
2분기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경기 청년 기본소득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01.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 안내.pdf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여부 알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