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조건,서류 알아보기

저희나라에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다양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최고 222백만원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이 대출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대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이어야하며,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19세 이상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해야함

 

 

대출신청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기본 금리는 대출금액 2억 (하나월세론 50백만원),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1등급으로 적용한 금리입니다. 또한 가산금리와 감면 금리도 있습니다. 한도대출 시에는 0.5% 가산,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은 0.16% 가산이 적용됩니다. 또한 실적에 따라 다르지만,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9%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3자녀는 0.1% 우대, 4자녀는 0.2%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에는 0.2%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 대출한도&대출기간



  • 대출한도는 최대 222백만원 범위 내로 임차(전세)보증금의 80%로 이내이거나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2년으로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만기 시에는 자동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1개월 전에 대출 받은 지점으로 연락하여 변경사항 및 상환 계획을 상의하여야 합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중도상환해약금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되며, 대출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에 상환시 면제됩니다. 또한 중도 상환시에도 이자를 0.7% 감액한 금액만큼만 상환하면 됩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법령과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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