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금리, 서류 등 안내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는 중이신가요? 걱정마세요! 국민은행에서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월 발생하는 이자도 잘 비교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직접 문의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에서는 최장 2년까지 최대 2억 2천2백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전세계약 갱신 또는 신규입주를 할 때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상품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도 제공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이외에도 다른 대출상품도 많습니다. kb주택전세자금대출도 그 중 하나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24시간 365일 채팅상담 또는 이메일상담을 통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kb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들이며,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어 있어야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 해당

 

 

단, 주택의 가치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한 주택 중 취득시점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수요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은 1년이상에서 2년이내입니다.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 상환방법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는 혼합상환 방식도 있습니다. 최소 5% 이상의 분할상환금액을 대출금액으로 정해야하며,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원단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간 중에는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신규임차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계약갱신은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우대금리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잔액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중단)
  • 기준금리 :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임차물건지 등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최종금리 : 기준금리 및 대출기간, 임차물건지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고,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대출금리 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대출기간과 금리변동주기가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이 적용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계산기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kb홈페이지에서 대출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 대출기간, 이자율을 입력하면 쉽게 대출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되는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