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6차를 앞두고 계신다면 기존과 달라진 까다로운 재취업활동 기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실업급여 6차 구직외 활동은 5차 이후부터 의무화된 구직활동 1회 필수 포함 원칙을 정확히 지켜야만 부지급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급자들이 1차부터 4차까지 편하게 온라인 특강만 듣다가 횟수를 모두 소진하거나, 구직외활동만 2번 채워 반려 처리를 겪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6차 실업인정을 완벽하게 통과하기 위한 구직외활동의 종류,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활용법,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마감 날짜를 놓치거나 기준을 위반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회차별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및 기준
일반 수급자를 기준으로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외활동만으로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직접적인 입사지원 등의 구직활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실업인정 회차 | 의무 활동 횟수 (4주 기준) | 필수 조건 (구직활동 포함 여부) | 비고 |
|---|---|---|---|
| 1차 ~ 4차 | 1회 |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중 선택 가능 | 온라인 취업특강 적극 활용 가능 시기 |
| 5차 ~ 7차 (6차 포함) | 2회 | 반드시 구직활동(입사지원 등) 1회 이상 포함 | 구직외활동만 2회 제출 시 반려 처리됨 |
| 8차 이상 | 1주에 1회 (4주 4회) | 반드시 구직활동만 인정 | 구직외활동 인정 불가 제한 등 적용 |
실업급여 6차 구직외활동 종류 및 제한 사항
6차에서는 총 2회의 활동 중 1회만 구직외활동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직외활동 종류와 인정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외활동 종류 | 인정 세부 조건 및 한도 | 실업인정 증빙 자료 |
|---|---|---|
|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 전체 수급 기간 중 단 1회만 인정 | 심리검사 결과지 (워크넷 자동 연동 가능) |
| 온라인 취업특강 (STEP) | 전체 수급 기간 중 최대 3회까지만 인정 | 수강 완료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동 연동) |
| 고용센터 단기특강 | 센터에서 주관하는 특강 참여 (횟수 제한 센터별 상이) | 수강확인서 또는 참석대장 서명 |
| 어학학원 / 자격증 수강 | 월 30시간 이상 수강 시 인정 (관련 직무 한정) | 수강증명서, 출석부 사본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로 실업급여 6차 구직외활동 진행하기
온라인 취업특강 횟수를 모두 소진한 수급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워크넷 직업심리검사입니다. 올바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 종류 선택: 워크넷 접속 후 성인용 직업적성검사, 직업선호도검사(S형, L형) 중 본인에게 맞는 검사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검사 실시: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검사를 끝까지 완료하고 결과를 산출합니다. (S형 기준 약 20분 소요)
- 결과지 확인 및 저장: 결과 화면을 확인하고 시스템 오류 대비용으로 PDF 저장이나 캡처를 해 둡니다.
-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항목에서 직업심리검사를 선택하고 워크넷 연동 버튼을 눌러 불러옵니다.
워크넷 심리검사 및 구직활동 등록을 원하신다면 공식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실업급여 6차 준비 시 자주 묻는 질문
- Q1. 6차에 온라인 취업특강 2개를 듣고 제출해도 되나요?
A1. 불가합니다. 5차 이후부터는 4주에 2회의 활동 중 반드시 1회 이상은 직접적인 구직활동이어야 하므로 취업특강 2개 제출 시 반려됩니다. - Q2.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는 몇 번까지 인정되나요?
A2. 전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통틀어 단 1회만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되므로 이미 사용했다면 6차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Q3.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을 같은 날에 해도 되나요?
A3. 하루에 이루어진 여러 건의 재취업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서로 다른 날짜에 수행해야 합니다. - Q4. 유튜브 취업특강 시청도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되나요?
A4. 유튜브 고용센터 채널 시청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반드시 고용보험과 연동된 STEP 특강이어야 합니다.
- 5차 및 6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1회 이상의 구직활동(입사지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온라인 취업특강(STEP)은 전체 수급 기간 중 최대 3회까지만 인정되므로 횟수 소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는 수급 기간 중 단 1회만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날짜에 수행한 재취업활동은 건수와 상관없이 1건으로만 처리되므로 날짜를 분산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워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