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는 환경부가 주관하여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일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친환경적인 운전 습관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소중립포인트제의 개요와 참여 방법, 인센티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서 이름이 변경된 것으로,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12인승 이하)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2~4월에 두 차례 모집을 진행하며, 2023년의 경우 4월 2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차량의 전면사진과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이 필요 없어졌고, 중고차의 경우 인수일자에 따라 주행거리 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인센티브는 주행거리를 감축한 비율에 따라 지급되며,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인센티브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인센티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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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률(%) |
감축량(km) |
인센티브(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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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초과 ~ 10미만 |
0초과 ~ 1,000미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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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 ~ 20미만 |
1,000초과 ~ 2,000미만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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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상 ~ 30미만 |
2,000초과 ~ 3,000미만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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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 40미만 |
3,000초과 ~ 4,000미만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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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상 |
4,000초과 |
10 |
참여자는 1인 1대의 차량만 신청할 수 있으며, 친환경자동차인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신청 조건과 제출 규정에 대해선 실시간 촬영된 사진만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센티브는 제도 마감 후 감축 확인이 완료된 뒤 12월경에 지급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도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이 기회를 통해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