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서 작성법, 제출 절차, 지원금액 완벽 가이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영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 바로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서 작성과 제출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서 작성법부터 제출 절차,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이란?

고용 유지 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이나 휴직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사업주의 경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업종과 규모의 사업주이며, 최근 3개월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 악화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동의(노사 합의 또는 근로자 대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휴업과 휴직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휴업수당 지급
  • 휴직: 개별 근로자가 일정 기간 완전히 쉬며 휴직급여 지급

지원금액은 휴업수당이나 휴직급여의 최대 2/3(대기업은 1/2)까지 지원하며, 1인당 월 최대 약 198만원, 최대 180일(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서 작성법 및 제출 절차

신청서 및 필수서류 준비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최신 신청서 서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명

내용 및 역할

고용유지조치계획서

휴업 또는 휴직 계획(기간, 대상 근로자, 사유 등) 상세 작성

근로자 동의서

휴업·휴직에 대한 근로자 동의 확인 서류

임금대장 및 급여 이체 내역

휴업수당 또는 휴직급여 지급 내역과 실제 급여 지급 증빙

매출액 증빙 서류

경영상 어려움과 매출 감소 입증(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노사협의서

고용유지 조치 시행에 관한 노사 간 합의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축 전 근로시간 확인용 서류

출퇴근 기록

휴업·휴직 실시 증명용 출퇴근 내역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정확하고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반드시 휴업·휴직 시작 전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일방적인 결정은 불가능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10MB 이하로 파일을 나눠 첨부해야 하는 점도 유념하세요.

신청 절차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계획신고서 제출

휴업 또는 휴직 시작 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2단계 고용유지조치 실시

승인된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 실행

3단계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서 제출

4단계 심사 및 지급

서류 심사 후 약 2~3주 내 지원금 지급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고용24 공식 사이트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이나 우편 제출도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 및 유의사항

예를 들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100,000원일 경우, 사업주는 70,000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국가는 이 중 3분의 2인 약 46,667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80일(6개월)까지이며, 지원금은 휴업수당 또는 휴직급여의 최대 2/3까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출퇴근 기록과 임금 지급 내역 제출은 필수이며,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지원금 환수뿐 아니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기간 중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지원금 수령 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

 

 

고용 유지 지원금 관련 문의 및 상담 안내

연락처/방법

내용

고용노동부 본부 전화

044-202-7219, 7229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번 사업주지원금)

전국 고용센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방문 가능

온라인 상담

고용24 홈페이지 1:1 문의 활용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서는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도 소중한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기한 준수를 통해 지원금을 빠짐없이 받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꼭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도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