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제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성인을 위한 중요한 법적 보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들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법적, 재정적 결정을 내리도록 하며, 오늘은 후견 제도의 개념과 후견인의 역할, 사망 후 상속 문제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신체적 제약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성인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00년에 일본에서 도입된 성년후견법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후견인의 역할은 의료적 결정을 내리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등 피후견인의 복지를 위한 결정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가족 구성원이지만, 친족인 이모도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무는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는 후견인이 의료 절차나 법적 조언을 제공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모의 후견인 역할과 한계
당신의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 후견인으로 지정된 이모는 법적, 의료적 결정을 대신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그 권한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즉, 부모님이 사망하면 이모의 후견인 권한도 끝나게 되며, 상속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역할은 피후견인의 자산 관리나 의료적 결정에 한정되며, 사망 후 발생하는 유산 관리나 상속 문제는 후견인의 권한 밖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견인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망 후의 상속권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유산 상속은 법에 따라 가족 구성원에게 이뤄집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상속에는 그들의 빚도 포함되므로 상속인이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는 반드시 법적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모가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망 후 발생하는 빚 문제에 대해 권한이 자동으로 전이되지 않으며, 후견인은 직접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후견인의 권한은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종료되며, 이후 상속 문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 포기와 같은 절차는 복잡하고 개인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절차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