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인 농지 취득세율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취득세율이란?
농지 취득세율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세금입니다. 취득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가액의 3%가 취득세율이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2.3%가 적용됩니다.
추가 세금
농지 취득세 외에도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농지 가액에 취득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상속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자경농민이나 귀농인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자경농민은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되며, 귀농인은 귀농 후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 원인별 농지 취득세율
취득 원인 |
농지원부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상속(무상) |
없음 |
2.3% |
0.2% |
0.06% |
2.56% |
상속(유상) |
있음 |
1.15% |
비과세 |
0.03% |
1.18% |
증여(무상) |
없음 |
3.5% |
0.2% |
0.3% |
4.0% |
증여(유상) |
있음 |
1.75% |
비과세 |
0.15% |
1.9% |
매매(유상) |
없음 |
3.0% |
0.2% |
0.2% |
3.4% |
매매(유상) |
있음 |
1.5% |
비과세 |
0.1% |
1.6% |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농지 취득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취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농지 취득세외에도 기타 세금이 있으니,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꼭 자세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