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 인구는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수급자 기초연금‘은 현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한국에서 기초수급자국민연금과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 금액이 수급비에서 차감되어 수급비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수급자자격을 잃게 될까요?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포함하여 수급자 기준을 넘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으나, 소득이 높아져 생계급여 기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노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도달 시 및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국외 이주 등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수급자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으면 수급자격이 탈락할까요? 반환일시금은 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취급되며, 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은 윤석열 정부에 의해 개선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중 일부는 신청을 못하고 있어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이 차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의료급여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관계를 정비하기 위한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수급자의 소득 중 일부를 제외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에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와 시민들은 함께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 |
주요 포인트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상황에는 수급자격 탈락 가능성 |
기초연금 신청 |
일부 노인은 신청을 못하고 있어 빈부격차 확대 가능성 |
개선방안 |
소득 중 일부를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급 등의 방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