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금을 받는 경우, 사망 또는 이혼 시 연금은 어떻게 상속되는지 알아봅시다. ‘공무원연금 상속‘에 관한 규정은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각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공무원연금 수급 중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수령 중 사망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일부 연금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은 10년 이상 재직 후 사망해야 합니다.
- 배우자는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 중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중 이혼 시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혼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감액과 관련된 정보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동시에 받을 경우, 일부 감액이 발생합니다.
-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 등록도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사망 시 공적연금 중복 수령 여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중복 수령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 본인 공무원연금+배우자 유족연금의 50%
-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본인 공무원연금+배우자 유족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본인 노령연금+배우자 유족연금
- 국민연금+국민연금: 본인 노령연금+배우자 유족연금의 30% 또는 배우자 유족연금 중 택1
연금 종류에 따른 배우자 사망 시 연금 수령
연금종류 |
본인 |
배우자 |
국민연금+국민연금 |
본인 노령연금+배우자 유족연금의 30% 또는 배우자 유족연금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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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 |
본인 공무원연금+배우자 유족연금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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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무원연금 |
본인 노령연금+배우자 유족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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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국민연금 |
본인 공무원연금+배우자 유족연금 |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금을 받는 경우, 사망 또는 이혼 시 연금이 어떻게 상속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각 상황에 따른 상속 조건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유의해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수령 시 배우자 사망 시 일정 조건하에 일부 연금 상속 가능
- 이혼 시에도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음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일부 감액 발생
- 배우자 사망 시 공적연금 중복 수령 조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