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중 ‘부동산 종합소득세’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세
올해 취득세 개정으로 세율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 주택보유 현황에 따라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결정됩니다.
-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로 취득해도 세액 차이가 없습니다.
- 주택 소재지와 가액에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과 완화규정이 적용되면 4%~6%의 완화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공제금액 초과 시 초과액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됩니다.
- 공동명의의 경우 공제액이 높을 수 있지만, 고가 주택의 경우 세액 공제의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는 중과세율로 구분하여 적용되며, 20%가 더해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현재 유예되고 있습니다.
- 양도차익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단독명의 주택 양도 시 세금 부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이 양분되어 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며, 기본공제도 각자 적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과 부동산 임대소득세
연말정산은 모든 직장인의 의무이며, 부동산 임대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부동산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예외적인 상황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월세와 전세 임대소득은 상황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금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