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변경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과 퇴직정산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변경으로 중도퇴사자의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액 계산 방법도 변화하였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사한 직원 4대 보험 정산 메뉴얼 – 자비스 고객센터
건강보험료 퇴직 정산 방법
변경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 변경 시기: 2023년 1월 1일
- 변경 전: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변경 후: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x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퇴직정산 계산방법
- 퇴직정산 계산법 적용 시점: 개정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적용 후
- 근무월수 [D]: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개월 수
- 보수월액 [E]: 보수총액 [C] / 근무월수 [D]
- 건강보험료 [F]: 보수월액 [E] x 건강보험료율 7.09%
- 총보험료 [G]: 건강보험료 [F] x 근무월수 [D]
- 기납부액 [H]: 총보험료 [G] – 기납부액 [E] x 근무월수 [D]
- 퇴직정산액 [I]: 기납부액 [H] – 총보험료 [G]
변경된 요율로 계산하는 예시
- 예시 상황: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 2023년 3월 6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보수총액 28,000,000원, 근무월수 9개월
- 퇴직정산액 계산:
- 근무월수 [D]: 9개월
- 보수월액 [E]: 28,000,000원 / 9 = 3,111,111원
- 건강보험료 [F]: 3,111,111원 x 7.09% = 220,570원
- 총보험료 [G]: 220,570원 x 9개월 = 1,985,130원
- 기납부액 [H]: 882,240원
- 퇴직정산액 [I]: 882,240원 – 1,985,130원 = -1,102,890원 (환급 대상)
정리
2023년부터 변경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x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퇴직정산액은 기납부액에서 총보험료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산정식 (2023년요율 적용) |
건강보험료 x 12.81% |
보수월액 [A] |
건강보험료 (A x 7.09%) |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 [B] |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 (B / 2) |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부담분 [C] |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부담분 (C x (12.81%x7.09%)/7.09%) |
건강보험 |
2023-03-06 |
2023-11-20 |
28,000,000 |
3,111,111 |
220,570 |
1,985,130 |
882,240 |
42,240 |
|
장기요양 |
14,120 |
112,960 |
107,600 |
12,150 |
퇴직후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한 방법 안내
퇴직 후 건강보험료 관리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보험 혜택이 줄어들어 개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바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의료보험료 상승이 주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퇴직후 건강보험료 상승 원인
- 지역가입으로 인한 변동: 개인 건강보험료가 재계산됩니다.
- 소득 및 재산 고려: 소득, 재산, 자동차 등으로 보험료가 차등 책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종류 설명
- 지역가입자: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 직장가입자: 직장건강보험에 속한 사람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소득기준 2천만원 이하의 자격자
퇴직후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최대 3년간 퇴직 전 보험료로 납부 가능
- 신청대상 조건: 퇴직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한 경우
-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방법: 본인이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가입자의 자격 조건 확인 필요: 법인대표자, 재외국인은 자격 제외될 수 있음
신청 및 적용 기간
- 신청 기간: 최초 보험료 고지 후 2개월 이내
- 적용 기간: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
정보를 기반으로 퇴직 후 건강보험료 관리 및 절감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