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복무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휴가를 갈망하며, 정기적인 휴가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 일상 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군대에서 휴가를 받는 종류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휴가 종류
- 정기휴가: 군인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휴가로, 군에서 규정한 일수만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휴가: 고강도 훈련, 모범행위 등을 보인 경우에 주어지며, 최대 16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로휴가: 중요한 업무나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보상으로 주어지며, 7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 청원휴가: 병사의 질병이나 가족, 친척의 경조사 등을 위해 지휘관에게 요청하여 공가를 받는 것입니다.
군인 휴가 기간
- 신병 위로휴가: 이병으로 진급 후 100일 이후, 외출 및 외박으로 분류됩니다.
- 정기휴가: 일반적으로 21일에서 32일까지 군 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 포상휴가: 최대 16일까지 주어집니다.
- 위로휴가: 7일 이내로 주어집니다.
- 청원휴가: 최대 30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휴가 여비
군인들은 부대와 자가와의 거리를 환산하여 휴가여비를 지급받습니다. 일병, 상병, 병장 진급 시 급여일에 3회 지급됩니다.
코로나19와 군인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대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군인들의 휴가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군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휴가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군인들은 현재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외출, 외박, 휴가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1단계에서는 외출, 외박, 휴가가 가능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2단계에서는 외출과 외박이 대부분 제한되며, 휴가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3단계에서는 외출, 외박이 전면 금지되며, 휴가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4단계에서는 병사와 간부 구분없이 출타에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주말 외부 종교활동도 제한됩니다.
결론
군인들은 군 별로 다르게 정해진 휴가일수를 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인 휴가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 일상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휴가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군인들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번 대유행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