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완벽 가이드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신고의무자와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활용해야 하는 시스템인데요. 오늘은 이 시스템의 목적, 법적 근거, 교육 대상과 이수 방법, 실적 보고 절차, 그리고 과태료 규정까지 하나하나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의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단순한 형식적 교육이 아닙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 등 다양한 유형의 학대를 인식하고 신고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아동을 조기에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고, 모두가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의무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소속 직원이 매년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교육 대상과 직군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를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교사, 유치원 교직원, 사회복지사, 의료인, 119 구급대원, 청소년 지도자, 보육교직원, 아이돌보미 등 총 25개 직군이 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는 이유는 아동을 만나는 접점에서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육 내용과 방식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모두 가능하며, 법령·사례·신고 방법·피해아동 보호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집합교육

  • 강사 초빙 후 대면 교육
  • 교육계획과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온라인 교육

  • 나라배움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등에서 수강 가능
  • 단, 보건복지부 위탁기관 발급 이수증만 인정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실적 제출 절차

제출 시기

매년 1~2월

 

제출 경로

제출 항목

  • 기관명
  • 교육 일시
  • 수료 인원
  • 교육 방법
  • 첨부파일(이수증 등)

과태료 규정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구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정보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아동권리보장원 교육 메인

  • 문의 전화: 1800-1391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아동의 안전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모든 신고의무자와 공공기관 종사자는 반드시 연 1회 교육을 이수하고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책임뿐 아니라 사회적 의무도 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스템을 확인하고 교육을 준비해보세요. 안전한 사회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 이 글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교육 대상자라면 반드시 참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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