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과 더불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혼 국민연금 분할 신청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의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특히 연금 가입 이력이 적거나 없는 분들에게는 노후 생활을 지탱할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조건과 절차,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혼 국민연금 분할 신청이란?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그 연금액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직접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 조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했을 것
-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으며 생존 상태일 것
- 본인이 연금 개시 연령(만 63~65세, 출생연도별 상이)에 도달했을 것
⚠️ 단, 전 배우자가 연금 수급 전에 사망했거나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기본 원칙으로 나눕니다. 다만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30:70또는 100:0까지 비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매달 200만 원을 받고 있고 혼인 기간이 전부 해당된다면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연기수령 시 유의사항
분할연금액 변동 예시
상황 |
배우자 수령액 |
분할연금액(50%) |
비고 |
정상수령 (65세) |
200만 원 |
100만 원 |
정상 기준액 |
조기수령 (63세) |
170만 원 |
85만 원 |
같이 줄어듦 |
연기수령 (67세) |
230만 원 |
100만 원 |
늘어난 금액은 반영 안 됨 |
즉, 조기수령 시 줄어든 만큼 같이 줄고, 연기수령 시 늘어난 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혼 국민연금 분할 신청 절차
분할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 신청 시점: 이혼 확정 후, 연금 개시 연령 도달 시
- 신청 기관: 국민연금공단
- 필요 서류: 이혼 판결문, 주민등록등본,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
- 신청 기한: 원칙적으로 연금 개시 이후 가능하지만, ‘선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 제도
선청구 제도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미리 분할연금을 예약하는 제도로, 수급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상대 배우자가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더라도 청구자가 선청구를 해두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혼인 기간과 요건을 미리 확인해 분쟁 예방 가능
- 단, 선청구는 단 한 번만 가능하며 철회 후 재청구는 불가
Q&A로 알아보는 분할연금
- Q. 본인 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A. 네, 본인의 노령연금과는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과는 중복 불가이므로 선택해야 합니다.
- Q. 재혼하면 연금이 끊기나요?A. 아닙니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 Q. 세금은 부과되나요?A. 네, 일반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혼 후에도 국민연금과의 인연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 국민연금 분할 신청제도를 잘 활용하면 노후 생활에서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며, 이혼 후 3년 이내에 선청구를 해두면 불의의 상황에서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된다면, 꼭 국민연금 분할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