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변화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하면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그 변화는?
“내 가구 기준”만 따진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내 가구 기준만을 따진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부모나 형제, 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도 심사에 포함되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소득이 높거나 형제자매가 잘 살고 있다면 그만큼 지원을 받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과 함께 살고 있는 동거 가족의 소득과 재산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소득과 재산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지 지원을 받을 수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간편하고 빠른 심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심사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증명이나 가족관계 서류 제출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서류를 준비하고 증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변화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50대 1인 가구 여성
과거, 혼자 살고 월수입 45만 원이었던 50대 여성은 딸이 대기업에 취업해 있던 관계로 10년 동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바로 수급 신청을 했고, 월 40만 원 현금,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70대 노부부
70대 노부부는 자녀 중 한 명이 소득이 있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후, 부부의 합산 소득만 심사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통신비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혼 청년 1인 가구
월급 75만 원과 예금 200만 원을 가진 미혼 청년은 부모님이 교사라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재신청을 통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5년에는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
중위소득 (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
1인 |
2,392,013 |
765,444 |
2인 |
3,932,658 |
1,258,451 |
3인 |
5,025,353 |
1,608,113 |
4인 |
6,097,773 |
1,951,287 |
5인 |
7,108,192 |
2,274,621 |
6인 |
8,064,805 |
2,580,738 |
위 기준에 따라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리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해 1: “이제 아무나 다 받는 거야?”
진실: 생계급여는 여전히 소득과 재산 기준이 존재합니다. 단지 부양의무자 기준만 폐지된 것일 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 2: “부모님, 자식이 살아도 상관없지?”
진실: 부모님이나 자식이 따로 살면, 그들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동거하는 가족만 심사 대상이 됩니다.

오해 3: “집과 차가 있으면 탈락?”
진실: 집과 차는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는 시가 1,500만 원 이하, 집은 지역별 재산기준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오해 4: “기존에 탈락했던 사람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진실: 가족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예전에는 탈락했던 분들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이제 더 이상 가족의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만 맞으면 누구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건강소식 나눔·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