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는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알려주는 중요한 안내입니다. 이 안내는 매년 11월에 발송되며, 자격 상실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피부양자 자격상실의 조건과 그 후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란?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양자가 되는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의 주요 요건
- 소득 요건피부양자가 자격을 유지하려면,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포함되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자 등록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
- 재산 요건또한, 피부양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특히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이 부분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매년 11월에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가 발송됩니다. 이 안내는 부양자의 이름으로 발송되며, 해당 안내를 받은 후에는 다음 달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건강보험료 납부 방식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기존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방식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후에는 고지서 수령 및 납부 방식에 변동이 있으니, 정확한 납부 기한을 확인하여 건강보험료 납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상 보험료 및 할인 혜택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예상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한 19,500원 (건강보험료)+ 2,390원 (장기요양보험료)으로, 총 21,890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 시 200원, 이메일 고지서 선택 시 200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선택하면 4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방법
보험료는 자동이체나 종이 고지서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매월 10일까지이며,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격상실 예정 안내를 받은 후에는 소득과 재산상황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소득조정 신청을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빠르게 처리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