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변경, 2024년 세액 계산법과 세율 변화 완벽 정리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금 계산 방법과 세율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변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변경된 사항을 바탕으로 신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세율이 변경됐어요! – 캐시노트 토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변경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2023년도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번에 변경된 주요 사항은 과세표준 구간의 상향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두 번째 과세표준 구간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세율 구간도 변화하였으며, 누진공제액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

1,400만원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 3억원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이렇게 과세표준 구간의 상향 조정으로,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금액 합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2023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2. 소득공제 적용: 인적공제, 추가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3.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구분

모든 국민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7,5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이 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소득에 따라 장부를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더 복잡한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2024년부터 적용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은 월세액 공제율 상향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특히,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주택 구매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변경된 세율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율이 변화한 만큼, 각자의 소득에 맞는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필요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마감일인 2024년 5월 31일까지 준비하여, 세금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4 종합소득세 세율이 변경됐어요! – 캐시노트 토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