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모든 국민이 개설할 수 있는 계좌로,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 생계비 수준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통장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 중에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입 배경
기존의 압류방지통장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계층에만 제공되었습니다. 일반 국민이 압류로부터 자신의 자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변경범위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 또한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일부 채권은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들은 악순환에 빠지며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몇몇 정치인들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압류방지통장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요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국민이 개설할 수 있는 계좌로, 최저 생계비 수준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통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개설: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방지: 계좌에 있는 예금채권은 압류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초과 금액 처리: 계좌에 있는 금액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예비 계좌로 송금됩니다.
-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여, 생계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 제도가 시행되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들의 생계가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행 상황
현재 오기형 의원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기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제246조에 한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와 의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여야 모두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법안 통과가 기대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법적 한계를 넘어서서 더욱 넓은 범위의 채권이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생계에 필요한 자금이 더욱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법안입니다. 현재 21대 국회 내에서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 통장이 시행되면 생계비 계좌 외의 계좌는 여전히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채무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며, 모든 국민이 더 안전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