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기르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병원비입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보호자들에게는 이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울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가구당 최대 2마리의 반려동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필수 진료 최대 30만 원, 선택 진료 최대 20만 원이 있으며, 보호자는 필수 진료 시 진찰료로 5천 원, 최대 1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중위소득 120% 미만의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입니다.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 내용은 의료비, 돌봄비, 장례비로 최대 2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자부담은 4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최대 16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시작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지원 신청 시, 중위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674,000 원, 2인 가구는 4,419,000 원, 3인 가구는 5,657,000 원, 4인 가구는 6,875,000 원, 5인 가구는 8,034,000 원, 6인 가구는 9,142,000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가구 구성 |
중위소득 |
1인 가구 |
2,674,000 원 |
2인 가구 |
4,419,000 원 |
3인 가구 |
5,657,000 원 |
4인 가구 |
6,875,000 원 |
5인 가구 |
8,034,000 원 |
6인 가구 |
9,142,000 원 |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적절한 지원을 통해 많은 반려동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순간들을 더욱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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