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분위에 따른 사후환급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소득분위에 따른 사후환급금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며, 이에 따른 사후환급금 상한제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소득분위별 사후환급금 상한액

건강보험 소득분위에 따른 사후환급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

상한액 (만원)

1분위

87

2~3분위

108

4~5분위

167

6~7분위

313

8분위

428

9분위

514

10분위

808

 

또한,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한액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득분위

상한액 (만원)

1분위

138

2~3분위

174

4~5분위

235

6~7분위

388

8분위

557

9분위

669

10분위

1,050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기간 및 신청 방법

  • 상한액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어 처리됩니다.
  • 환급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2.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지사에 방문해 제출
  3. 팩스 또는 우편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또한, 8월에 신청 기한을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와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비율이 다릅니다.
  • 상한액 적용기간 및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오늘은 건강보험 소득분위별 사후환급금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득분위별로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목

내용

상한액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분위별로 상이, 최고 상한액은 808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어 처리

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팩스/우편 신청 가능

주의사항

8월에 신청 기한 유의

근로자

건강보험료의 7.09%, 국민연금의 9%

사업자

건강보험료의 3.545%, 국민연금의 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실업급여)

1.8%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