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세율, 농지 취득시 세율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농지 취득세율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취득세율은 농지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매매로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의 3%가 취득세율이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2.3%가 적용됩니다. 농지 취득세 외에도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관련세금

 

 

 

농지 취득세율 계산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농지 가액에 취득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증여 시에는 3.5% 또는 1.7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상속 시에는 2.3% 또는 1.1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매 시에는 3.0% 또는 1.5%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 유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농지 취득세율 감면 대상

자경농민이나 귀농인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자경농민은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되며, 귀농인은 귀농 후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농지 취득세율은 농지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농지 가액에 취득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농지 취득세 외에도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상속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경농민이나 귀농인인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가 감면되며, 감면된 세금만큼 부담이 줄어듭니다.

취득 원인

농지원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상속(무상)

없음

2.3%

0.2%

0.06%

2.56%

있음

1.15%

비과세

0.03%

1.18%

증여(무상)

없음

3.5%

0.2%

0.3%

4.0%

있음

1.75%

비과세

0.15%

1.9%

매매(유상)

없음

3.0%

0.2%

0.2%

3.4%

있음

1.5%

비과세

0.1%

1.6%

 

위는 농지 취득 시 적용되는 세율과 세금의 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농지원부의 유무에 따라 세금이 조정됩니다.

이상으로 ‘농지 취득세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드렸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반드시 취득세율을 고려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