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월급을 받으며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올바른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자의 유형
직장가입자
- 직장 근무자, 사용자, 교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을 말합니다.
임의계속
- 직장 퇴사 후에도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에 해당하지 않는 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 및 납부확인서 발급받기
PC에서
-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플에서
- The건강보험 어플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개요
2022년 9월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바뀌었으며, 국민건강보험료의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었으며,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납부하기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함께, 각 유형별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한 안내를 통해 건강보험료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보험 문화를 만들어 나가요!
유형 |
내용 |
직장가입자 |
– 직장 근무자, 사용자, 교직원 등이 포함됨. – 더 자세한 정보 보기 |
피부양자 |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됨. |
임의계속 |
– 직장 퇴사 후에도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이며, 퇴사 후에는 재산 및 자동차 등이 반영되어 별도의 고지가 있음. |
지역가입자 |
–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에 해당하지 않는 가입자이며, 언제든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음. |
직장가입자 보험료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가능함. |
지역가입자 보험료 |
–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소득이 366만 원 이하인 경우 최저 보험료인 19,500원이 부과됨. |
납부 및 납부확인서 |
– PC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어플에서도 발급 가능함. |
개편 내용 |
– 2022년 9월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바뀌었으며, 국민건강보험료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
– 2차 개편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요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 변경되었다. |
|
–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나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특별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