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의 적용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과 절차

매입자발행 계산서, 여러분은 이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사업자들이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입자발행 계산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개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들이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의 적용 대상과 조건

  •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들
  • 면세 재화·용역 예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 우표, 토지 등
  • 적용 조건: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여야 함
  •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아야 함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의 신청 방법과 절차

  1. 거래사실 확인 필요
  2. 홈택스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3. 거래 입증서류(거래명세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제출

 

신청기한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발급 혜택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및 보관 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 면세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제조업 및 음식점업 사업자는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제출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불이익

  •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에게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
  • 발급받은 매입자발행계산서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은닉소득 가산세 부과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의 중요성과 활용 방안

  •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사업자들이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구매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공급자들에게 계산서 발급 의무를 강화하고, 은닉소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음
  • 사업자들의 세무관리와 국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 구매 시 거래 입증서류 보관 필요
  • 거래사실 확인신청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함
  • 발급받은 매입자발행계산서는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함

 

매입자발행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의 구매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로, 사업자들의 세무 관리와 국세 수입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모든 사업자들은 제도를 따르고 세금을 적법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 계산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 구매자들을 위한 제도로, 발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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