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인상과 대처 방법 절세 방법

2023년에는 1인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더 많은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관련 정보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조건과 절차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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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과 대처 방법



2023년에 인상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가입

지역가입자가 아닌 다른 회사의 직장에 가입하여 해당 직장소득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직장을 퇴사 후 개인사업 시작

이전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업자로 전환 후 36개월 동안 기존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접촉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접촉하여 낮은 건강보험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피부양자 신청 조건



1인 개인사업자의 피부양자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을 때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자가 적자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기



1인 개인사업자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자격 상실은 5월에 신고하는 첫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자격 상실 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집계됩니다.

 

보험료 최소화와 절세 방법

1인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를 최소화하고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등재

아직 매출이 없고 가족 중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년도가 순손실로 신고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전환

개인사업을 하면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말일자리나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4대보험 가입 가능한 곳에서 근무하거나 가족 중에 같이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1인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 1인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도 고려 가능합니다.

 

사업 구조 분리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분리하여 법인에서는 근로소득과 보험료를 적게 받고, 대부분의 수익은 개인사업자로 발생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전거래를 최소화하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방법들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최소화하고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1인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관련 정보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1인 개인사업자들은 위의 방법들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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