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1인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더 많은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관련 정보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조건과 절차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룰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과 대처 방법
2023년에 인상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가입
지역가입자가 아닌 다른 회사의 직장에 가입하여 해당 직장소득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직장을 퇴사 후 개인사업 시작
이전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업자로 전환 후 36개월 동안 기존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접촉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접촉하여 낮은 건강보험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피부양자 신청 조건
1인 개인사업자의 피부양자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을 때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자가 적자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기
1인 개인사업자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자격 상실은 5월에 신고하는 첫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자격 상실 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집계됩니다.
보험료 최소화와 절세 방법
1인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를 최소화하고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등재
아직 매출이 없고 가족 중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년도가 순손실로 신고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전환
개인사업을 하면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말일자리나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4대보험 가입 가능한 곳에서 근무하거나 가족 중에 같이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1인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 1인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도 고려 가능합니다.
사업 구조 분리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분리하여 법인에서는 근로소득과 보험료를 적게 받고, 대부분의 수익은 개인사업자로 발생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전거래를 최소화하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방법들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최소화하고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1인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관련 정보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1인 개인사업자들은 위의 방법들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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