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양가족수당 혜택과 지급 조건

2023년 가족수당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공무원 부양가족수당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금융 지원으로, 다양한 조건과 지급 방법이 존재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가족수당 대상 및 지급액



  • 가족수당 대상: 모든 공무원이 가족수당 대상이며, 특정 직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족수당 지급액:

 

  • 배우자: 월 4만원
  • 부양가족(직계존속, 비속 등) 1명 당 월 2만원
  • 자녀:

 

  • 첫째 자녀 월 3만원
  • 둘째 자녀 월 7만원
  • 셋째 이후 자녀 월 11만원 (2023년 인상)

 

가족수당 지급기준

  • 부양 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 표상 세대와 같이 생계를 해야 합니다.
  •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실제로 생계를 함.
  • 부양가족의 범위와 형편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는 별거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및 나이 요건

  • 배우자: 법률혼만 가능하고 혼인 관계증명서 필요.
  • 직계존속: 만 60세(여성은 만 55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 형제자매: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부모 사망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

 

가족수당 지급 및 소멸 시기



  • 지급시기는 출생, 결혼, 신규 채용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
  • 소멸시기는 사망, 퇴직 등에 따라 결정됨.

 

가족수당 소급 적용

  • 가족수당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면 3년까지 소급 지급 가능.

 

가족수당 비과세

  • 가족수당은 기본적으로 과세 항목이지만, 만 6세 이하의 자녀수당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부부공무원 중복 지급 불가



  • 부부 공무원인 경우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합의하여 한 명만 받을 수 있음.

 

공공기관 근무 중복 지급 불가

  •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중복 지급이 불가함.

 

가족수당 관련 정보

지급대상

지급요건

배우자

배우자(남편, 아내)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외)조부모 포함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 및 손(외손) 포함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 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사람도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가족수당 금액

구분

가족수당 금액

배우자(남편, 아내)

월 4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월 20,000원(1명당)

자녀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월 110,000원(1명당)

 

결론

공무원 가족수당은 공무원과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정확한 신청과 조건을 파악하여 가족수당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2023년에는 자녀의 수당이 인상되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만6세 이하의 자녀수당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만6세 이하의 자녀수당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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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양가족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