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총급여액 소득 및 재산 기준 지급일 및 조기 지급

2023년과 2024년 개정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근로장려금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주요 내용과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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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가구의 연간 급여액과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른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



  1. 단독가구: 연간 급여액 4만원 ~ 2,20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 3만원 ~ 165만원

     

  2. 홑벌이가구: 연간 급여액 4만원 ~ 3,20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 3만원 ~ 285만원

     

  3. 맞벌이가구: 연간 급여액 600만원 ~ 3,80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 3만원 ~ 330만원

 

소득 및 재산 기준

  •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재산 기준은 현재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지급일 및 조기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를 수 있으며, 조기 지급을 받으려면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 연간 급여액이 4천만원을 넘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개념



근로장려금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기준: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결정 기준 중 하나로, 국세청이 정한 ‘총소득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의 연간 총소득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총급여액 등’과 ‘총소득금액’:
    • ‘총급여액 등’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요소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총소득금액’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3. 재산기준:
  • 신청자격을 결정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현재 2.4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 1.7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면 지급액이 50% 삭감됩니다.

 

결론

이 정보를 토대로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보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되므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적절한 지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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