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국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아직 많은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개인과 기업이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19년에 법제화되었으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요 금융기관인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회사 등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사하기 전에 적절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거부나 지연 시 주의사항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은행은 평균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거절이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은행은 불공정 영업행위로 인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은행에 따라 수용률이 다르다. 일부 은행은 96%의 높은 수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은행별 실적은 금리인하요구권_운영 실적.xlsx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_운영 실적.xlsx

 

 

결론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를 인하하는데 유용한 권리이다. 대출을 받은 후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 권리를 행사해보자. 어떤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높은지 확인하여 신청해보면 좋을 것이다.